노후자금 재테크

은퇴노후 자금 만들기

은퇴노후자금이란?

은퇴후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보내기 위해 필요한 자금으로 보통은 은퇴 후의 소득보장, 주거보장, 의료보장을 목표로 은퇴설계를 진행합니다. 은퇴설계는 재무설계의 전부라고 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생의 3분의 1을 노후 생활로 보내게 되므로 경제력이 있는 시기에 재무적, 비재무적 제반 사항들을 준비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젠,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빨리 사망하는 위험 뿐 아니라, 은퇴 후의 오래 사는 대에 따른 위험을 같이 대비해야 합니다. 100세 시대를 맞는 우리의 인생 ! 인생의 2막은 안정된 노후자금을 바탕으로 시작되어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은퇴 설계가 필요한 이유

  •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노후생활기간 연장

    •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60세 기준으로 평균 남성은 20년, 여성은 25년 동안 은퇴생활을 한다고 보고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10년 정도 연장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남성은 85~90세, 여성은 90~95세를 기준으로 은퇴설계 계획을 수립해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 고령화로 인한 질병치료비의 증가

    •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노인인구의 비율이 전체인구의 14%를 차지하며, 2018년에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 국민 1인당 연간의료비가 2000년에 61만원에서 2020년에는 339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의료비가 국내총생산액에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8.1%에서 2030년에는 16.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경제활동기간은 점차 짧아져 30년 이상의 장기적인 노후생활을 대비하려면 소득이 있을 때 노후를 대비해야합니다.

  • 인플레이션의 영향

    • 경제가 발달된 나라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데 노후자금 준비도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은퇴설계가 되어야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 노후자금! 얼마가 적당할까?

    •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다보면 노후를 위해 얼마가 필요할까? 노후를 위한 자금은 얼마나 있어야 할까?라는 의문이 생기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노후를 위한 재무설계가 될 것입니다. 노후를 최저생활 수준(월150만원) 평균적인 수준(월300만원) 안정적인 수준(월500~1000만원) 여유로운 수준 (월1000만원이상) 중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사람마다 생각이나 생활수준, 가치관이나 소비수준 등이 다르므로 절대적인 수치를 정할 수 없지만 최소한의 노후자금 목표를 세우는 것은 노후준비를 위한 중요한 일입니다.

  • 체계적인 은퇴자금 계산

    • 은퇴자금은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순서에 의해 1. 은퇴 시 사용 가능한 자산의 미래가치 계산 2. 은퇴 시 자산의 매각비용, 세금 등을 차감한 순 미래가치 3. 연간 필요한 자금에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차감한 후 부족한 은퇴자금 계산 4. 부족한 자금을 은퇴예상기간,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필요은퇴자금 계산 5. 필요한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월 저축액 계산 및 실행 순으로 전문가의 조언 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 사회보장 3층 구조

    • 개인연금 (여유로운 노후보장)

    • 퇴직연금 (안정적인 노후보장)

    • 국민연금 (최소한의 노후보장)

은퇴자금에 적합한 금융수단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요령은 단기상품 활용에 따른 만기관리와 재투자위험이 따르므로 10년 이상 장기간 운용되는 상품이 적합하고, 10년 이상 장기상품에 투자할 경우 위험은 분산할 수 있고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으며 물가를 반영할 수 있고 복리효과도 누릴 수 있는 기대수익률을 낼 수 있는 상품이 좋으며, 목돈을 일시에 받는 것이 아니라 매월 정액을 수령해야 하므로 연금지급형 상품이 적합합니다. 가급적 절세면에서 유리한 세금이나 수수료가 적은 금융상품을 비교하여 투자목적과 투자기간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01

    퇴직연금

    2005년 12월 31일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으로 변경되면서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으로 받게 되었으며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사합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가입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지급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에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연금으로 근무기간 및 평균급여에 의해 사전에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확정기여형 10인미만 사업장의 IRP의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 02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과 같이 제도권 내에서 운영되는 공적연금이 아닌 사적연금이며, 공적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없기에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으로 세금공제나 이자소득세 면제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 0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4대 사회보험의 한 종류로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강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운영하고 있어 연금지급 보장이나 물가상승율을 반영하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최저수준의 연금액이나 연금고갈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